도입 문의 SaaS 시작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8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2의 사무로 한정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2025.3.19>
1.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75조의3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에 관한 사무
3.법 제76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4.법 제76조의5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관리에 관한 사무
공공기관,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등은 법 제76조의4제2항 또는 법 제76조의5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6.1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