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①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시설물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작성ㆍ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8.1.18, 2020.6.2>
1.피해상황 및 대응 등
가.피해일시 및 피해지역
나.피해원인, 피해물량 및 피해금액
다.동원 인력ㆍ장비 등 응급조치 내용
라.피해지역 사진, 영상, 도면 및 위치 정보
마.인명피해 상황 및 피해주민 대처 상황
바.자원봉사자 등의 활동 사항
2.복구상황
가.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종류별 복구물량 및 복구금액의 산출내용
나.복구공사의 명칭ㆍ위치, 공사발주 및 복구추진 현황
3.그 밖에 미담ㆍ모범사례 등 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재난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③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은 책자 형태 또는 전자적 형태의 기록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한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