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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9조 ·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9조(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1.국립재난안전연구원
2.국공립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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