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의4(협약의 체결 등)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로 충당하려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개발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연구책임자 등 연구개발계획
2.연구개발비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그에 따른 조치
7.연구개발비의 부정 사용에 대한 조치
8.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협약 위반에 대한 조치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외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