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분야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 1. 에너지 에너지의 공급체계와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ᆞ인적 자산 등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2. 정보통신 가.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ᆞ부가통신사업자 의 업무수행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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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26조제1항 각 호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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