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26조제1항 각 호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20.6.2>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20.6.2>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2.5, 2020.6.2>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2014.2.5, 2020.6.2>
1.국가핵심기반의 명칭
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기관 또는 업체 및 그 장의 명칭
3.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또는 취소 사유
⑤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0.6.2>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8.23,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18, 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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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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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
분야 |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 1. 에너지 | 에너지의 공급체계와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2. 정보통신 | 가.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ㆍ부가통신사업자의 업무수행 및 「우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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