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5조 (긴급구조현장지휘대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19.8.27, 2023.8.8, 2025.7.1>
1.현장지휘요원
2.자원지원요원
3.통신지원요원
4.안전관리요원
5.상황조사요원
6.구급지휘요원
②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소방서현장지휘대, 방면현장지휘대, 소방본부현장지휘대 및 권역현장지휘대로 구분하되, 구분된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7.1>
1.소방서현장지휘대: 소방서별로 설치ㆍ운영
2.방면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ㆍ운영
3.소방본부현장지휘대: 소방본부별로 현장지휘대 설치ㆍ운영
4.권역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본부별로 소방청장이 1개를 설치ㆍ운영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세부 운영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5개 펼치기

재난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