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5조 · 긴급구조현장지휘대 구성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긴급구조현장지휘대 구성ㆍ운영)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19.8.27, 2023.8.8, 2025.7.1>
1.현장지휘요원
2.자원지원요원
3.통신지원요원
4.안전관리요원
5.상황조사요원
6.구급지휘요원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소방서현장지휘대, 방면현장지휘대, 소방본부현장지휘대 및 권역현장지휘대로 구분하되, 구분된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7.1>
1.소방서현장지휘대: 소방서별로 설치ㆍ운영
2.방면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ㆍ운영
3.소방본부현장지휘대: 소방본부별로 현장지휘대 설치ㆍ운영
4.권역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본부별로 소방청장이 1개를 설치ㆍ운영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세부 운영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7.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