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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의4조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의4(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소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평가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각각 소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해양경찰청장은 소방청장에게 각기 수립한 평가지침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6.18>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6.18>
1.긴급구조기관별로 평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
3.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평가 대상이 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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