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중앙통제단의 기능) 중앙통제단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8.4, 2019.8.27>
1.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ㆍ조정
2.긴급구조활동의 지휘ㆍ통제(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의 동원을 포함한다)
3.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4.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5.그 밖에 중앙통제단의 장(이하 "중앙통제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