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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6조 · 시정조치 결과 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시정조치 결과 제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5.6.30, 2017.7.26, 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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