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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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할 재난관리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할 재난관리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관리를 위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정보
2.그 밖에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제1항 각 호의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이용하려는 기관의 명칭
2.이용하려는 재난관리정보의 내용 및 범위
3.이용의 목적
4.재난관리정보의 보유기관
5.공동이용의 방식과 안전성 확보방안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이용목적의 정당성, 이용대상정보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공동이용을 신청한 재난관리정보가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 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만 해당한다)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2.공동이용을 신청한 재난관리정보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이용할 경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재난관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공동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3.공동이용 신청 시의 이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재난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여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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