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법 제7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 제84조의6, 제84조의7, 제85조의2 및 제88조의3에서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6.10, 2024.6.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의5조 ·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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