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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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대책본부회의는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확정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 중앙대책본부회의는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확정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2.5>

1.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국고지원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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