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 중앙대책본부회의는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확정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2.5>
1.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국고지원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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