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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 중앙대책본부회의는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확정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2.5>

1.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국고지원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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