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①국무총리는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9.23>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9.23>
④법 제22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9.23>
1.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