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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8의2조 ·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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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의2(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특수기동구조대(이하 "특수기동구조대"라 한다)의 대원을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및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고, 특수기동구조대 대장을 특수기동구조대의 대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유형별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기동구조대를 재난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1.10.5>
1.각급통제단장 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2.중앙대책본부장이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교부장관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특수기동구조대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특수기동구조대는 재난현장에서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활동에 관하여 각급통제단장의 지휘ㆍ통제를 따른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지역구조본부의 장의 지휘ㆍ통제를 따른다. <개정 2016.1.22, 2025.9.23>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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