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2(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①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이하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하는 다음 각 호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이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라 한다)를 말한다.
1.화재ㆍ구조ㆍ구급 등에 관한 긴급구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119
2.범죄 피해 등으로부터의 구조 등에 관한 긴급구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112
3.그 밖에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사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용이 불필요한 특수번호는 통합 또는 회수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54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에 따라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특수번호를 부여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구조 요청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기반 구축 및 통계관리
2.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를 위한 공동관리운영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 등 공동자원의 관리
3.특수번호 전화서비스 기술의 표준화
4.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 조사ㆍ분석 결과의 활용
5.그 밖에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