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4(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법 제38조의2제10항에 따른 시ㆍ도종합계획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이하 "시ㆍ도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이하 "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6, 2025.9.23>
1.사업의 필요성
2.사업의 효과
3.사업의 시행 기간
4.사업비 조달계획
5.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사업시행계획과 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2.사업의 타당성
3.사업비 확보 방안
4.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5.사업의 효과 분석
6.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