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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의4조 ·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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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7조의4(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법 제38조의2제10항에 따른 시ㆍ도종합계획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이하 "시ㆍ도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이하 "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6, 2025.9.23>
1.사업의 필요성
2.사업의 효과
3.사업의 시행 기간
4.사업비 조달계획
5.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사업시행계획과 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2.사업의 타당성
3.사업비 확보 방안
4.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5.사업의 효과 분석
6.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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