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1.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표준화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및 운영ㆍ관리 체계
2.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1.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에 대한 현황 조사
2.제1호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상호 연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정부 공용의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연계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성 검토를 위한 예산확보 및 개발 전단계(前段階)에서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중복 개발 및 운영 방지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시행
5.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 기관에 대한 개선 권고
6.다른 법령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간의 연계
③삭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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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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