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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 · 국고보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3조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중 민간 소유 지역은 제외한다)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정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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