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3조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중 민간 소유 지역은 제외한다)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정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8.1.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 · 국고보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기반시설 지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기반시설 지정(신규, 변경)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안전기준 등록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재난관리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안전기준 등록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