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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 · 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5.6.30, 2016.1.12, 2020.7.28, 2022.6.14>

1.「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수리시설(水利施設) 개수ㆍ보수 사업, 농경지 배수(排水) 개선사업, 저수지 정비사업, 방조제 정비사업
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4.「도로법」 제31조에 따른 도로공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산림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사업
6.「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砂防事業)
7.「어촌ㆍ어항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8.「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9.「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
10.「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사업
11.「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중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
12.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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