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앙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8.23, 2023.6.27, 2024.5.14, 2025.10.1, 2025.12.30>
1.다음 각 목의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
나.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다.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2.재난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민간전문가
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의 중앙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6.30, 2022.8.23>
1.제1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의 장
2.재난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민간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