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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9의2조 · 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의 중앙위원회 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2(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의 중앙위원회 보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6.2>

1.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2.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3.그 밖에 중앙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의한 사항 중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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