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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1조 · 통행제한 등의 절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통행제한 등의 절차)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및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차량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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