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 보고)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조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1.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현황
2.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정기ㆍ수시 점검 및 정비ㆍ보수 등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 현황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