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조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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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조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조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1.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현황
2.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정기ㆍ수시 점검 및 정비ㆍ보수 등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 현황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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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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