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사업자 지원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共濟)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6, 2021.6.10>
②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보험가입 현황서와 운영사업비 사용계획서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0>
③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험가입자 기준 및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 등의 지원금을 결정ㆍ지급한다. <개정 2021.6.10>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자는 회계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 사업결산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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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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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재난취약시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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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12 ·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83조의13 ·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83조의14 ·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제83조의15 · 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제83조의16 ·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제84조 ·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사업자 지원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84조의2 ·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제84조의3 · 재난안전의무보험 분석ㆍ평가 절차 등제84조의4 ·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방법 등제84조의5 ·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제84조의6 ·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보상한도액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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