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사업자 지원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共濟)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共濟)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6, 2021.6.10>
②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보험가입 현황서와 운영사업비 사용계획서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0>
③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험가입자 기준 및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 등의 지원금을 결정ㆍ지급한다. <개정 2021.6.10>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자는 회계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 사업결산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5개 펼치기

재난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