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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0조 · 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지원요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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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지원요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내용과 요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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