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
①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이하 "수습지원단"이라 한다)은 재난 유형별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문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따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제구조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②수습지원단의 단장은 수습지원단원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단장은 수습지원단원을 지휘ㆍ통솔하며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5.6.30>
③수습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6.30>
1.지역대책본부장 등 재난 발생지역의 책임자에 대하여 사태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ㆍ권고 또는 조언
2.중앙대책본부장에 대하여 재난수습을 위한 재난현장 상황, 재난발생의 원인,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 및 진행 상황 등에 관한 보고
④중앙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상황의 파악, 현장 지도ㆍ관리 등을 위하여 수습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하기 전에 중앙대책본부 소속 직원을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