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3(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긴급구조지원기관이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30, 2025.9.23>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가.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7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나.긴급구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해당 기관의 긴급구조 분야와 관련되는 국가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을 말한다) 또는 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을 말한다)을 보유한 사람
2.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이나 장비
가.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재난발생 상황 및 긴급구조 지원 요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상시 운영 시설
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설이나 장비
다.긴급구조지원기관의 해당 분야별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라.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과 나목 및 다목의 시설ㆍ장비를 재난 현장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장비
3.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물자
가.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안전 확보 및 휴식ㆍ대기 등을 위한 물자
나.제2호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물자
4.재난 현장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및 물자를 긴급구조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운영체계
가.재난 현장에서의 의사전달 및 조정 체계
나.재난 현장에 투입된 인력, 시설ㆍ장비, 물자 등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배치ㆍ관리할 수 있는 자원관리체계
다.긴급구조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현장지휘체계
②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매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③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 결과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개선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④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선 및 보완 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개선ㆍ보완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