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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의4조 ·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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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의4(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제31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2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련 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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