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의3(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①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그 출연금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9조의3(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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