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25.1.14>
1.재난 발생의 장소ㆍ일시ㆍ규모 및 원인
2.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3.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
4.재난의 진행 단계별 조치계획
5.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②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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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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