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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의10조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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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3조의10(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인재난관리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일 3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시험의 일시 및 장소
2.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3.응시원서의 제출방법, 접수기간 및 응시 수수료
4.선발 예정 인원
5.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6.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응시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행정안전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3.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4.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60
5.시험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6.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8.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가.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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