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10(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인재난관리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일 3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시험의 일시 및 장소
2.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3.응시원서의 제출방법, 접수기간 및 응시 수수료
4.선발 예정 인원
5.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6.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④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응시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행정안전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3.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4.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60
5.시험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6.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8.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가.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