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3(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74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데이터는 다음 각 호의 데이터로서 제83조의5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데이터로 한다. <신설 2025.3.19>
1.재난관리정보
2.안전정보
3.법 제7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정보
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기록된 구조ㆍ구급활동상황 등에 관한 정보
5.「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중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상황이 기록된 영상정보
6.「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이 구축한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는 공간정보
7.「기상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
8.「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중 성명, 성별, 출생연도 및 주소
9.「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
10.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유사한 데이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이터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이하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3.19>
③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의 최신성 및 정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3.19>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재난안전데이터에 대하여 오류의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19>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데이터의 세부 목록, 제공기관, 갱신 주기, 데이터의 유형 및 제공 범위 등에 대한 재난안전데이터 제공 표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3.19>
⑥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재난안전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ㆍ연계ㆍ분석ㆍ활용ㆍ공유ㆍ공개(이하 "수집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