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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7조 ·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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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7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등) 법 제50조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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