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의7(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관리)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5제4항 전단에 따라 허가등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6.10>
1.가입의무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의 안내
2.가입대상시설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의 확인
3.가입대상시설에 관한 현황 자료의 제공
4.그 밖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5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등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6.10>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6.1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관리 및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