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관리주관기관(행정각부 및 그 소속 청이 별표 1의3에 따라 공동으로 동일 재난 유형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각부인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동일한 경우(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6.18, 2024.7.16>
1.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지역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중앙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②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수습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습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하 "수습본부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6.18>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수습본부운영규정에 관한 표준안을 작성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습본부운영규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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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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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 자연재난 유형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 1)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나. 행정안전부 |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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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제18조의2 ·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제19조 ·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제19조의2 ·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제20조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제21조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1조의2 · 지역대책본부회의제21조의3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등제22조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제22조의2 ·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제23조 ·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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