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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조 · 방송요청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방송요청사항)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4.2.5, 2017.1.6>

1.기상상황
2.재난 예보ㆍ경보 및 재난 상황
3.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4.국민 또는 주민의 협조 사항
5.재난유형별 국민행동 요령
6.그 밖에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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