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8조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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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재난ㆍ안전관리 분야 과학기술 진흥시책의 하나로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재난ㆍ안전관리 분야 과학기술 진흥시책의 하나로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1.10.26,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14.11.19, 2017.7.26>
1.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에 관한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5.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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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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