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8조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제공동연구의 촉진재난ㆍ안전기술재난ㆍ안전산업국제공동연구행정안전부장관사업전시회ㆍ학술회의행정안전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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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재난ㆍ안전관리 분야 과학기술 진흥시책의 하나로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1.10.26,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14.11.19, 2017.7.26>
1.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에 관한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5.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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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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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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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