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재난ㆍ안전관리 분야 과학기술 진흥시책의 하나로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1.10.26,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14.11.19, 2017.7.26>
1.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에 관한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5.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