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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의3조 · 재난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의3(재난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에 따라 보유 중인 긴급통신수단이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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