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①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구조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6>
1.신규교육: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받는 긴급구조교육
2.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는 긴급구조교육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