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구조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6, 2026.7.21>
1.신규교육: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에 받는 긴급구조교육
2.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는 긴급구조교육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9.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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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제63조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제64조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제64조의2 ·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제65조 · 긴급구조현장지휘대 구성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제66조 ·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66조의2 ·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66조의3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제66조의4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제66조의5 ·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제66조의6 ·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