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5조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법 제76조의5제5항 단서에서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재난취약시설을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8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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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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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3 · 재난안전의무보험 분석ㆍ평가 절차 등제84조의4 ·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방법 등제84조의5 ·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제84조의6 ·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보상한도액 등제84조의7 ·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제85조 ·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85조의2 ·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사유제86조 · 징계 요구 통보 등제86조의2 ·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제86조의3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제86조의4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