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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5조 ·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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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5조(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법 제76조의5제5항 단서에서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재난취약시설을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8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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