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5>
1.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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