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의2(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②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