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5조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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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통제단장은 중앙통제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통제단장은 중앙통제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중앙통제단에는 부단장을 두고 부단장은 중앙통제단장을 보좌하며 중앙통제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에 따른 부단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며, 중앙통제단에는 대응계획부ㆍ현장지휘부 및 자원지원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2023.8.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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