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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9의2조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3세 미만의 어린이
2.65세 이상의 노인
3.「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그 밖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2.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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