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조정위원회안전관리위원장이재난관계회의안전정책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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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12.12,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으로 한다.
2.국가정보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국무조정실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장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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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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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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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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