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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의9조 ·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방법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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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3조의9(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방법 등)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등의 관계인이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위기상황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위기상황 대응조직의 체계
2.위기상황 발생 시 구성원의 역할에 관한 사항
3.위기상황별ㆍ단계별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4.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상황의 효율적인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는 관계인은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위기상황 매뉴얼이 실제 위기상황에서 무리 없이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위기상황에 대비한 위기상황 매뉴얼의 표준안을 작성ㆍ보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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