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10(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통합적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안전기준을 조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기준을 등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기준이 법 제34조의7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심의회를 거쳐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기준의 등록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