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등)
①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14, 2025.9.23>
1.제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재난관리책임기관
2.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재난관리책임기관(그 지부ㆍ지사 등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 한정한다)
3.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집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