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14, 2025.9.23>
1.제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재난관리책임기관
2.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재난관리책임기관(그 지부ㆍ지사 등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 한정한다)
3.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집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4 · 사전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과 그 협의 시기
관계 중앙행정기관 | 협의 대상 계획 | 협의 시기 1. 교육부 | 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교육시설기본계획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제2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5개 펼치기
재난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