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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의15조 · 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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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3조의15(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격심의위원회에 자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인재난관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자격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자격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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