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8.1.18>
1.특정관리대상지역의 정비ㆍ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특정관리대상지역의 연도별 정비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개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세부 정비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그 밖의 재원대책 등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